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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이용 실내 여가시설 내 미신고 식품영업 기획수사 실시

- 19~30일, 청소년 이용 피시방·펫카페·실내스포츠시설 30개소 대상
-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집중 단속…위반행위 엄정 대응

2026-10-16(금) 18:35
경남도청 전경
[신동아방송 경남=남궁영기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도 특사경’)이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도내 피시방, 펫카페, 실내스포츠시설(스크린 골프장·야구장, 롤러장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안전 기획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가 활동의 다변화로 피시방, 펫카페, 스크린골프·야구장 등 실내 여가시설에서 음식물 조리·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청소년과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영업 신고 없이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이며, 신고된 업장에 대해서는 ▲조리장 위생관리 실태 ▲무표시 제품 취급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사용·판매 여부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전반도 점검할 예정이다.

피시방, 펫카페 등은 해당 업종의 영업 신고*와 별개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 등 관련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피시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펫카페(동물전시업), 스크린골프·야구장(가상체험체육시설업)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 신고 대상 식품접객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실내 여가시설일수록 철저한 식품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며,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해 청소년과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여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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