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영덕=천오복기자] 영덕군(군수 조주홍)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영덕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나섰다.
영덕군은 10월 6일 상품권의 불법 수취와 환전, 실제 매출액을 넘어선 거래, 결제 거부 및 현금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추가요금 요구 등을 주요 부정유통 사례로 안내했다.
또 개인 간 온라인 재판매와 가맹점주의 명의 도용성 구매·환전 등도 금지 대상이라고 밝혔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등록 취소와 함께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용자 역시 불법 재판매 등이 적발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영덕군은 온라인 모니터링을 포함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일부의 부정유통으로 선량한 가맹점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와 단속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영덕군은 10월 6일 상품권의 불법 수취와 환전, 실제 매출액을 넘어선 거래, 결제 거부 및 현금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추가요금 요구 등을 주요 부정유통 사례로 안내했다.
또 개인 간 온라인 재판매와 가맹점주의 명의 도용성 구매·환전 등도 금지 대상이라고 밝혔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등록 취소와 함께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용자 역시 불법 재판매 등이 적발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영덕군은 온라인 모니터링을 포함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일부의 부정유통으로 선량한 가맹점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와 단속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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