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지역 골목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죽전중심’과 ‘만현로’를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용인특례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35곳으로 늘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정부와 경기도 등이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및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골목형상점가를 단순히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상권의 특성을 살린 행사와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용인시는 골목형상점가별 축제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시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상권 만들기에도 나서고 있다.
대형 상권과 온라인 소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동네 골목상권의 경쟁력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실제 상인들의 매출 증가와 고객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현장 중심의 후속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2026.09.30(수) 1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