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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속가능한 굴 산업 위해 ‘자율관리 굴 양식체계’ 구축

- 29일 통영 굴수하식수협에서 도·시군·수협·어업인 업무협약 체결
- 과밀양식 줄이고 적정 시설량 준수.. 폐사 예방·품질 향상·수급 안정 기대
- 1ha기준 수하연 5천연 이하, 길이 5.5m 이하 등 경남형 표준 시설량 제시

2026-09-29(화) 21:58
[신동아방송 경남=남궁영기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9일 통영시 용남면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에서 도와 시군, 굴수하식수협, 어업인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형 자율관리 굴 양식체계 구축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굴 양식장의 과밀 시설과 과잉생산으로 인한 품질 저하와 가격 하락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생산량 확대 중심의 양식방식에서 적정 생산과 품질을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굴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은 국내 굴 산업의 중심지다.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경남의 굴 양식 생산량은 23만 4,525톤으로 전국 생산량 30만 1,638톤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액도 1,977억 원으로 전국 2,627억 원의 약 75%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 굴 양식 현장에서는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확대와 밀식으로 먹이생물 부족, 성장 지연, 질병 확산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생산량 증가와 특정 시기 출하 집중으로 가격 하락까지 겹치면서 어업인의 경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실제 알굴 생산단가는 2022년 kg당 9,758원에서 2025년 8,593원으로 낮아져 3년 사이 약 11.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도는 어업인이 스스로 적정 시설량과 입식기준을 준수하고, 행정과 수협이 이를 지원하는 ‘경남형 자율관리 굴 양식체계’를 마련했다.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생산량과 어장환경을 함께 관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협약에는 ▲양식장 면허구역 준수 ▲적정 시설량 및 입식량 준수 ▲질병 및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동 노력 ▲시군과 굴수하식수협의 현장 점검 및 지도·홍보 ▲표준 시설량 준수 어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남형 자율관리 굴 양식체계의 표준 시설량은 1ha를 기준으로 ▲수하연 5,000연 이하 ▲수하연 길이 5.5m 이하(채묘조립 후) ▲수하간격 40cm 이상 ▲1연당 20~25콜렉타*이다.
* 콜렉타 : 굴 양식을 위해 어린 굴이 붙어 있는 가리비나 굴 껍데기. 보통 한 콜렉타에 20~30마리 정도의 어린 굴이 붙어 있음.

다만 지역별 해양환경과 양식 특성을 고려해 남해군은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남해군의 경우 1ha 기준 ▲수하연 8,000연 이하 ▲수하연 길이 5.5m 이하(채묘조립 후) ▲수하간격 25cm 이상 ▲1연당 28콜렉타로 관리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해 통영시·거제시·고성군·남해군 담당국장,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장, 지역 대표 어업인 등이 참석해 굴 적정 생산과 지속가능한 어장 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과밀 시설과 과도한 입식을 줄여 굴의 성장 환경을 개선하고 질병과 폐사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적정 생산을 통해 굴 품질 향상과 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시군, 굴수하식수협과 함께 표준 시설량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자율관리 체계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는 어가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사업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생산량을 늘리는 것보다 적정 생산을 통해 품질과 어장환경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의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어업인이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자율관리 체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군, 수협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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