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과제는 불필요하게 과다한 과실을 솎아내기 위한 농약이나 생장조절제다. 일손 부족·인건비 증가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해 일부 농가에서 적과제(카바릴수화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꿀벌에 강한 독성을 지닌 약제로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과 꽃이 피어 있는 시기에 적과제를 살포할 경우 농약관리법 제35조에 의거 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꿀벌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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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과수농가에서는 적과제 사용 시 사용 시기 및 주의사항 등을 숙지해 살포 2~3일 전 주변 양봉농가와 사전 협의를 하고, 사과 꽃이 진 뒤에도 과수원 주변 야생화를 제거한 뒤 약제 살포를 해야 한다. 또한 바람 없는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질 무렵 사용해 꿀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적과제 안전 사용 현수막을 읍면에 게시하고 사과 농가 대상 문자 발송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벌에 안전한 석회유황합제 등 대체 약제 등을 권장했다.
또한, “사과 농가는 적과제의 적절한 사용 시기와 방법 준수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양봉농가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꿀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적과제 사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