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수도시설관리자 자격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인사를 관리자로 임명하거나, 아예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환경부로부터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여수시에 따르면 상수도과는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다 지난해 12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수도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질 관리와 시설 운영, 통계 작성, 운영요원 교육 등을 총괄할 수도시설관리자를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의무다.
하지만 여수시는 관리자를 장기간 지정하지 않은 채 운영을 이어오다 단속 이후에야 뒤늦게 임명한 것으로시 관계자는 “자격에 맞는 인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경력 요건을 재검토한 결과 적합한 인원이 있어 임명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격 요건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행정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반복됐다는 점이다. 여수시는 2025년 하반기 환경부 점검에서 이미 ‘수도시설관리자 부적격’ 처분을 받았음에도, 2026년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관리자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019~2020년 인천 지역 붉은 수돗물 및 유충 사태 이후 수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강화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의 관리자 임명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업 인가 취소나 효력 정지까지 가능하다.
수도시설관리자는 수질과 시설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으로, 부적격 인사 임명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 특히 단순 공사 감독 경력만으로는 자격 요건을 법적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여수시는 법령 검토와 자격 적정성 확인 없이 부적정한 인사를 반복해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부실 논란을 키웠다.
주민들은 “여수시는 관련 법령에 맞는 적정 자격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