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여수바다파출소는 순찰 중 어선 A호(0.98톤, 승선원 2명)의 승선원 2명 모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어업 중인 것을 확인하고, 어민들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편의성이 높은 벨트형 구명조끼를 무상 전달하며 착용법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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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바다파출소 관계자는 “구명조끼가 없었던 취약계층 어업인에게 꼭 필요한 구명조끼를 지원하게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관내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활동을 위해 더욱 세심한 순찰과 계도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23~’25년) 관내 연안사고 102건 중 구명조끼 착용은 11건으로 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구명조끼 규제 강화에 따라 갑판작업자 전체 대상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2026.09.24(목) 21:23

























































